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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에서만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기금지원 사업도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특히 개정된 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때 통일부 장관과 사전협의와 사후 통보를 요청할 수 있게 설정했다.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강제징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하게 된다.
협력기금의 지원기준도 축소된다. 과거에는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조정했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개정했다"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