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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기회발전특구’ 성공시키려면 ‘상속세’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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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1. 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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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포한 지방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여러 유사한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 수단이 '공공기관 이전'에서 '민간 기업 이전'으로, '패러다임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까지 지자체가 주도한다는 것은 지방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기회와 발전이 가득한 특별한 지구제도'(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미국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제도'와 일본 '국가전략특별구역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지방 살리기'이고, 지방을 살리려면 대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야 한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려면 기업주의 결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주가 지방 이전을 결심하려면 먼저 현재의 사무실과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 이전할 사업장 신설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과 공장 신설비용 등 막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한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투자비용이 되고, 추가 투자비용 지출은 투자 리스크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강력한 세제 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 첫 5년 동안에는 아무런 세 부담이 없고, 그 후 2년은 소득세·법인세 50%와 재산세 50%만 물면 되며, 그 후 3년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100% 물지만 재산세는 50%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 세제혜택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시큰둥했다. 과거 중소기업 공장 지방이전 기업별 수혜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업당 1억7700만원, 2012년 1억840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9200만원, 2020년에는 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오문성·김완용, 2022). 미국과 일본의 기업 이전 정책의 경우도 세제 혜택은 큰 의미가 없어서 세제 혜택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

필자의 생각에 국내 기업주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기업 승계이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한, 한시적 세금 유예 혜택에 반응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기업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간다. 2022년 1년간 리쇼어링 기업은 한국이 고작 26개,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유턴 기업은 총 54곳뿐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612개(2018년 기준), 미국은 1844개(2021년 기준), 대만은 연 평균 72개 기업이 돌아왔다. 1년에 5곳 한국 기업이 돌아올 때, 2019년 한 해에만도 4018곳이 해외에서 설립됐다. 해외 진출 기업 95%는 '한국 갈 이유가 없다'고 한다. 정부 보조금은 심사가 까다롭고, 노동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청년구인난에다, 기업이 커지면 기업 승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그런데 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의 방침은 현재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부과방식만의 전환은 기업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최근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할 세목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현재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상속세 폐지의 전(前)단계로 상속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일단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는 지방세라도 중앙정부가 세율을 정한다. 이를 바꾸어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세목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지방 간 정책 경쟁이 가능하고, 대기업 유치도 가능해진다.

어느 지자체가 먼저 상속세를 폐지해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속세를 폐지할 테고, 그때 상속세 폐지는 더 이상 기업 지방 이전의 장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다. 어차피 상속세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국가인 스위스와 미국의 상속세도 주세(州稅)이다. 스위스는 각 주가 상속세를 사실상 거두지 않아 거의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고, 미국의 경우도 뉴햄프셔주(2003년), 유타주(2005년), 루이지애나주(2008년) 등이 각각 상속세를 폐지했다.

1988년 9월 28일 경기도 내 수원, 안양, 성남 상의(商議) 등 9개 상의가 1989년부터 지자체 재정확보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세 등 지방세 성격의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때는 단순히 위 세목으로 거두어들인 재원을 지방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목과 세율 자체를 지방정부가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상속세 설계권을 부여해야 한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이 강원자치도가 먼저 강원도 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응원한다. '강원자치도법'에 반영하여 강원도에서는 상속세가 지방세가 되고, 세율은 영(0)세율로 정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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