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결정…세대당 월 182원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31010018159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0. 31. 18:23

복지부,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20231031143044_0B1A2734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이 31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별로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오른 약 1만6860원이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2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082% 대비 1.09% 오른 수치다.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들의 요양원 입원, 방문 간호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셈이다.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은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부과된다. 내년에는 건보료 대비 12.95%를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기준 107만6000여 명으로 추산된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내년에는 11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 1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이라며 "재정목표를 각각 재정수지 균형 달성과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각각 1.28%, 1.29%로, 기본전망(1.18%)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의 최근 인상률은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등이었다.

아울러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이 반영됐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 1일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7만82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오른다. 한 달(30일) 급여비용은 252만7200원으로 수급자 본인부담율 20%가 적용되면 자부담액은 50만5440원이 된다.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늘어난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올해 188만5000원에서 내년 206만9900원으로, 2등급 수급자는 올해 169만원에서 내년 186만9600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급자가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등 승급제를 내년 10월 신설한다. 입소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선임보호사로 지정돼 매월 추가수당 15만원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수가 가·감산 제도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가 감산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 가·감산 제도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가 감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가 이뤄졌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25곳에서만 진행됐으나 내년에는 30곳에서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2.3:1이었던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은 2025년까지 2.1:1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