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육아휴직 대신 퇴사와 재입사 권유...갈길 먼 ‘모성보호제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30010016850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0. 30. 15:06

basic_2022
# 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했으나, 회사는 퇴직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며 육아휴직 연장 사용을 제한하려 했다. 회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A씨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회사를 상대로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 사업장의 한 담당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자, 모성보호신고센터는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와 공무직 인사발령 안내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6개월간 접수된 신고들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에 관련된 신고가 10건 중 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지난 4월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모두 22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신고 건수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38건·17.3%), 출산휴가(20건·9.1%), 임산부보호(12건·5.5%)가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와 사용방해·승인거부가 각각 47건과 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례로 익명의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며 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되므로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각각 사용방해(21건)와 승인거부(7건)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당초 예정보다 빨리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한 아내를 간호하던 남편이 회사의 지시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3일만 쓰고 출근하자 아내가 이 사실을 신고했고, 남편이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2만532명) 늘어났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바라보는 일부 사업장의 시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싶다"며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 없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한 사법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