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사업시행자 미지정되도 해지 허가
신탁 방식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방식과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은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표준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