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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 수행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지연 등 불법적인 사항이 다수 나왔다.
이번에 적발된 110건 부적격 사례 중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 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처분키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