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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레제코는 5일(현지시간) 있었던 올리비아 그레고아 중소기업·통상·수공업·관광 장관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여름과 겨울에 각 1회씩 연 2회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당초 정해진 2023년 여름 정기 세일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5일이었지만 종료일이 8월 1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된다.
연장 이유는 지난달 말 파리 외곽에서 일어난 비극 때문이다. 27일 파리 근교 지역인 낭테르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차량 운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포했다. 사망한 10대의 아버지는 모로코계, 어머니는 알제리계로 주로 노동계 이민자층이 주도한 시위는 상점을 약탈하는 등 폭력 시위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3625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기 세일이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어려운 내수 상황과 프랑스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고급 기성복의 침체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름 정기세일 시작일이었던 28일부터 본격적인 시위가 일어남에 따라 상인들은 세일 기간 초반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2만7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한 상인협회는 지난 4일 "세일 시작 후 첫 닷새 동안 전체 매출의 최소 25%가 발생한다"며 이번 시위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었음을 하소연했다. 실제로 시위는 파리 지역 상점에서만 평년 대비 2% 정도의 매출을 감소시켰으며, 파리 외곽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의 경우 31%까지 매출이 떨어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상젤리제 거리의 경우 매출이 17.4% 감소했다.
그레고아 장관은 "상인들에게 있는 세일 시작 첫 2주가 매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브루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은 "폭력 시위대로 인해 피해를 본 상점들을 위해 보험사들과의 의논 끝에 피해 보상 신고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험사들이 최대한 빠르게 보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상점이 손해를 본 정도에 따라 세금 인하 또는 납부 의무의 한시 제외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