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수작 측은 19일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제작사에게 빼앗겼다는 모 작가의 글이 게시되고, 제작사는 물론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영화의 제목과 배우들의 실명까지 언급되는 일이 발생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작사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사는 작가와 2020년 10월 영화 'A'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다. 캐스팅과 투자가 진행 중인 시기라 감독의 업무는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사이 작가가 맡은 업무는 없었다"면서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작가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영화인 신문고'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사 측에 따르면 '영화인 신문고'는 2022년 8월 2일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결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작가는 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제작사는 계약대로 각본 크레딧, 각본료 잔금과 수익 지분을 주겠다고 했으나 작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작 측은 "작가는 왜곡된 사실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했으며 이에 따라 영화제목과 배우들의 실명들이 공개되며 현재 촬영 중인 영화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작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제작에 임했어야 했다. 온 힘을 다해 영화 촬영에 임하고 있는 감독과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A'의 원작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화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저는 'A' 각본의 유일한 저작권자로, 이미 2013년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면서 과업의 범위와 횟수, 기간, 보수 등 모든 것이 불공정한 계약이 되면서 갑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작은 영화인 신문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A'의 제작을 강행했고 A 씨가 받은 돈은 계약금 500만 원이 전부였다.
A 씨는 "수작이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고용해 영화를 제작한다고 했고 제게 협의와 통지, 연락도 없었다. 제가 각본을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작은 제 각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