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EU “구글, 디지털 광고시장 반독점법 위반”…일부 사업 매각 명령할 듯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15010007890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6. 15. 17:23

"경쟁사 입찰가 미리 알려주는 등 반독점법 위반"
FILES-EU-US-TECHNOLOGY-ADVERTISING <YONHAP NO-4392> (AFP)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가 보고서를 통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사진=AFP 연합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가 보고서를 통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윈회는 지난 2021년 6월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EU는 구글이 자사 광고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입찰 과정에서 AdX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등 불법적인 관행을 최소 2014년부터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관행은 구글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벌금이 아닌 사업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AP통신은 진단했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구글은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게시자와 광고주 파트너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