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리 1호기는 산업부의 영구 정지 권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까지 거쳐 가동을 중단한 것이고, 월성 원전은 한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탈원전) 방식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한수원을 압박해 자발적인 의향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은 한수원이 또 하나의 정부이고 자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수원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산업부가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한 것은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수원 관계자들이 이사들의 배임 문제로 조기 폐쇄 의향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조기 폐쇄를 위해 부당하게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공판에서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편 정부에서조차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고리 1호기에 대해 정책적 결정에 따라 폐쇄했는데, 고리 1호기보다 경제성은 훨씬 낮고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월성 원전을 영구 정지하는 데 한수원의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