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으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스스로 어긴 야당 대표로 기록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구속될 만한 범죄로 법원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정권 퇴행에 경고를 보내 달라"고 했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가 161표였는데 이 대표의 경우에는 반대가 138표에 불과해 그만큼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았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의혹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태세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다음 달 3일 재판을 받는다.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재판도 이어진다. 백현동·정자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 대표에겐 아킬레스건이다.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금도 '비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론 폭발할 수도 있다.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가 이재명 사퇴에 대비, 몸을 푼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고집한다면 갈등으로 비화돼 당이 '이재명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텐데 민주당이 재차 방탄에 나서긴 어렵다. 7~8건의 사법리스크 중 1~2건이라도 유죄 받으면 정치 생명은 위태롭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과 선거권을 잃어 대선 출마도 어렵다. 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464억도 물어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최대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