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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도 계속 방탄하기는 큰 부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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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2. 27. 1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자동 기각됐다.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에겐 위기, 국민의힘에겐 아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이 오히려 1표 많았다. 출석의원 과반만큼 찬성이 나오지 않아 부결됐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으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스스로 어긴 야당 대표로 기록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구속될 만한 범죄로 법원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정권 퇴행에 경고를 보내 달라"고 했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가 161표였는데 이 대표의 경우에는 반대가 138표에 불과해 그만큼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많았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의혹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태세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다음 달 3일 재판을 받는다.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재판도 이어진다. 백현동·정자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 대표에겐 아킬레스건이다.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금도 '비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론 폭발할 수도 있다.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가 이재명 사퇴에 대비, 몸을 푼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고집한다면 갈등으로 비화돼 당이 '이재명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텐데 민주당이 재차 방탄에 나서긴 어렵다. 7~8건의 사법리스크 중 1~2건이라도 유죄 받으면 정치 생명은 위태롭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과 선거권을 잃어 대선 출마도 어렵다. 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464억도 물어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최대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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