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상 노조는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을 비롯해 회계 관련 결산서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조 사무실에 결산 서류 등을 비치하는 것은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자기 노조의 재정 운영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각 문서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증빙 자료로 앞표지와 속지 각 1장만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노조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조 사무실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충돌까지 벌일 태세다. 대형 노조와 상급 단체들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제재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대 노총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시대착오적 운영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노조 회계자료 공개 의무화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주요 선진국과는 대조적이다. 회계의 투명성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고용부는 노조의 조직적 거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3분기에 예정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과 회계 감사원의 자격 요건 강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