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지난해 10월 구성되었기에 연금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처럼 보였지만, 연금개혁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두 손을 들어버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 개혁은 명분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 평생에 걸쳐 지출되고 지급받는 사안이어서 쉽게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연금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은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사회구성원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만큼 정년 연장, 재원, 운용개혁,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을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와 일본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우선 두 나라의 연금개혁은 의회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했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주체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은 2004년 연금 개혁의 후폭풍으로 정권을 내줘야 했지만 '100년 앞을 내다보는 개혁'으로 후대에 칭송받고 있다. 정년 연장, 수급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공무원, 사학연금 등과 연계했기에 개혁이 가능했다.
다음으로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기금의 '운용'상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냈다. 특히 캐나다의 연금운용 개혁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다. 보험료율과 운용개혁을 동시에 해낸 캐나다 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10.1%에 달한다. 또한 고령층과 젊은층이 함께 연금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일본의 경우 10여년에 걸친 소비세 점진적 인상 등이 연금개혁에 포함됐다. 이제 국회에서 정부로 공이 넘어온 만큼 역사적 사명감으로 해외사례를 잘 참고하면서 끈질기게 연금개혁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