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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연이은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 좋은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선정·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지실사와 함께 적격여부 평가를 받게 되며 심사기준은 착한가격메뉴 비중, 가격수준·안정노력,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등 5개 분야 총 8개 항목이다.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이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표찰 지급과 함께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지원, 공공요금 지원, 이용 활성화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기존 착한격업소 18개소에도 재지정을 위한 현지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며 부적격 업소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한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및 금리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착한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속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