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42년 전 제정된 경로우대법에 의한 만 65세라는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82년에는 150만명대(인구의 4%)였지만, 2022년 950만명(17.5%)으로 늘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청년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많아진 노인의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가 노인연령을 만 70세로 높이는 노인 교통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도시철도는 내년부터 66세로 높이는 등 해마다 1세씩 높여 2028년부터 70세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 체계 개편의 신호탄인데 이 문제를 직시하고 먼저 시행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무임승차 등 예전에 받았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의미여서 노인들로서는 박탈감을 느끼고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없이는 아예 노인복지 체계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노인 연령 상향'을 포함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때,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2019년 기준)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스스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노인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