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노조 규약에는 "단위 총회(하급 노조)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공무원노조 규정에는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입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는다"는 내용이 있다. 모두 위법이다. 노동조합법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탈퇴도 자유라고 본다.
노조 집단탈퇴 방해는 많다. 2022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집단탈퇴를 추진하다 관련 규정을 이유로 조합 임원들이 제명됐다. 2021년 공무원노조는 원주시청 노조가 탈퇴를 시도하자 조합 임원을 제명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도 금융노조 탈퇴를 선언했는데 밀린 조합비 1억80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상위 노조의 하위 노조에 대한 탈퇴 방해가 사회문제가 되자 정치권까지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노조법 개정안(일명 '민주노총 탈퇴 방해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골자는 하위 노조의 탈퇴를 이유로 상위 노조가 고소·고발·제명·업무방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 개혁과 맞물려 관심을 끄는 개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노조 탈퇴가 자유로우면 MZ세대 탈퇴가 급증, 민주노총은 약화될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MZ세대 노조의 탈(脫)정치 노선 표방과 민주노총 비판에 "한국에서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정치현안에 개입해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노동자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황당한 논리를 폈다. 그는 5월, 7월 파업도 예고했는데 이런 정치투쟁은 중단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