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런 대책에도 문제는 남는다. 임대주택의 전세가율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매매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또 정부 대책이 정보 제공에 집중돼 있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구조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빌라왕' 전세사기는 건축주, 임대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이 짜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 기간 중 바뀐 경우도 많다고 한다.
차제에 부동산 시장의 관리를 자율적 불법행위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많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고작 1~2명이 관내 수천 명의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인력이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보나 전문성도 부족하다. 차라리 공인중개사협회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자율적으로 불법 일탈행위를 예방·적발하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의 느슨한 시스템으로는 전세사기 같은 일탈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