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경기지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유무죄 의견이 팽팽했는데 당시 현직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를 이끌었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행정소송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개발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던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2심에서는 성남시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와 관련 남씨는 "당시 김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원을 받았다. 이게 재판거래의 대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2021년 남욱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해 말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게 전부라고 한다.
재판거래 의혹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부'의 실패이기에 정부가 전력을 다해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마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50억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기에 이런 의혹만큼은 확실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