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에 대한 대선 공약, 분야별 특화 또는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나 개정안이 꼭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입법이 169석 민주당 입법 폭주에 막힌 것이다. 야당 입맛에 맞는 법을 의석수를 이용해 제정하는 것만 입법 폭주가 아니다. 정부 여당의 입법을 힘으로 가로막는 것도 입법 폭주다.
김 실장 말대로라면 정부 입법의 13%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너무 심한 몽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외교, 서민 경제, 사회 안전망 등에 성과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연일 비판한다. 그러나 입법을 막아놓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할 판이다. 역대 정부 중 이 정도로 심하게 정부 입법을 막은 적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입법은 이중적이다. 민주당 법안, 이재명 관련 법안은 무소속 의원을 빌려오고, 끼워 넣어서라도 처리한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이다.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초과하거나 쌀값이 5% 떨어지면 잉여분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쌀값을 떨어뜨린다며 반대다. 민주당은 부족한 의원을 꿔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정부 법안의 통과를 막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 정책에 따라 양보할 수 없는 법안이 몇 개는 있겠지만 무더기 입법 방해는 안 된다. 민주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를 생각해야 한다. 또 1년 후엔 총선도 있어 계속 거대 야당으로 남는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간절히 원하는 법안들의 통과를 서둘러서 정부가 일하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