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정 변경으로 인한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했다. 9·19 합의와 관련된 다른 합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이다. 당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로 합의서 비준을 끝내 논란이 컸다.
평양 선언은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엔진 시험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폐기,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 서해와 동해 경제특구 개설,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이 골자로 5년이 다 돼가는데도 구체화된 것은 없고 선언으로 끝났다.
통일부는 9.19 합의 정지 후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한 확성기와 대형 전광관 설치,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따져보는데 입법 절차 없이도 부처의 법 해석만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다.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은 북한이 가장 꺼리는 심리전인데 실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강하게 반발하고, 어떤 형태로든 도발해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양 선언이나 군사합의 정지는 북한이 영토를 또 침범할 때를 전제로 하지만 이런 검토가 나오는 것은 안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툭하면 핵 위협을 일삼고 무인기로 서울까지 침투한 게 북한이다. 미국이 올해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꼽을 정도다. 예상되는 여러 형태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지혜롭게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