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데 합의되기는 어렵다. 합의 없이 30일이 지나면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 이 경우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부의되고, 본회의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3%를 넘으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의무 수매에 국민 세금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들어간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쌀이 남아 고민인데 또 쌀을 구매해서 창고에 쌓아 두는 것은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의무 구매가 생산을 부추겨 과잉 생산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하다. 올해 22만t이 초과 생산됐는데 내년엔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쌀값 하락의 위험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은 생산량이 늘면서 80kg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떨어졌다. 쌀 보관 비용도 엄청나다. 2005~2021년 9차례에 걸쳐 298만t을 격리했는데 비용은 무려 1842억원이 들었다.
민주당은 의무 구매가 농민들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쌀 소비가 준다는 원천적 사실은 망각했다. 한 사람이 1주일 21끼 중 쌀을 먹는 것은 5~6끼 정도라고 한다. 쌀 경작면적은 주는데 생산량은 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생산을 부추기기보다 다른 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윤미향까지 동원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