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약속한 안전운임제의 3년 연기를 거둬들이고 아예 폐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2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린다. 이처럼 정부가 명분 없는 파업에 밀리지 않으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법과 원칙'의 고수와는 달리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은 아쉽다. 당초 공사는 2026년까지 1539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지만 노조가 반발하자 이를 1년 유예한다고 했다가 없던 일로 돌렸다. 하루 만의 파업 종결로 시민불편도 끝났지만 노조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바람에 지하철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할 가능성은 커졌다.
산업계는 무엇보다 정부가 '노동 법치'를 확립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자칫 정부가 강경 대응 엄포만 놓고 노조에 밀리면, 산업계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만 발생하고 고질적인 불법파업 악순환이란 한국병은 더 깊어진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