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었다. 오죽했으면 한 장관이 "자신은 직을 걸 테니 김 의원은 무엇을 걸겠느냐"고 하자 김 의원은 아무런 말도 못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란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판에서 이런 무책임한 의혹제기가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당선되면 다 얻고 낙선하면 다 잃는 선거판이기에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유혹이 큰데, 개정안은 이런 유혹을 키울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투표권의 행사도 어렵게 한다. 선거판에 허위사실이 횡행할수록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