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혹은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한다. 제대로 실행된다면 번거로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네이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 세부자료의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런 반응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기업답지 않다.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침묵할수록 의혹만 깊어질 뿐이다.
공정위의 관리도 엉망진창이었다. 공정위의 1호 동의의결이 네이버와 다음이었지만, 공정위 차원의 이행점검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1호 동의의결에 대해 높게 평가해 스스로 포상까지 했다니 놀라울 뿐이다. 여기에 더해 이행관리 업무를 맡긴 소비자원에는 관련 예산도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이행점검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또 네이버가 만든 인터넷광고재단이 네이버와 관련된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점검을 했다니 일종의 이해충돌이 존재한다.
그런 허술한 관리 탓인지 네이버가 마련한 '소비자후생 제고와 상생 사업 300억원' 가운데 13억원은 소비자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선향토대백과사전 등 북한정부연구개발을 위해 평화문제연구소에 현금으로 지원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네이버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고, 관련제도들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