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준석, 정계를 떠나야"(22.8.17.), "법원의 사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22.9.8.), "법원, 정당의 자율적 결정 최대한 존중해주길"(22.9.14.), "주호영, 당 내홍 수습하고 국정동력 되살려야"(22. 9.21.) 등의 사설을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대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주호용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었다. 그 후 국민의힘이 당헌과 당규를 보완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이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어떤 보완을 거쳐 다시 비대위 체제를 갖추더라도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런 한없는 반복의 고리를 끊은 것이다. 이는 사법, 행정, 입법 3부가 서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관례와 전통을 쌓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법적 정당성 위에 안정성을 얻었다. 그간의 지배구조 공백에 따른 혼란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기는커녕 권력 투쟁에 빠진 듯한 지도부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었다.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거대야당에 맞서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