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경심 안대 착용 비하’ 유튜버 1심서 벌금 20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19010011120

글자크기

닫기

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7. 19. 16:09

法 "안대 착용, 풍자·비판받을 일 아냐…희화화에 목적" 판단
정경심 재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2020년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와 염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정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내는 등 장애를 비하하고, 여성 비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씨에 대한 비판 의견을 풍자·해학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혐의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 판사는 "장기간의 재판에 대비해 정씨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리는 게 사회적으로 풍자 내지는 비판받아 마땅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전체적으로 언행의 주된 목적이 정보제공보다는 정씨를 희화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심 판사는 "박씨는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다"며 "과장된 언행과 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현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