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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의 공원이용권을 보장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무상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원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부지사용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0% 감면돼 공공 목적과 민간 이익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이점도 있다.
시는 앞서 무상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확대를 위해 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했다. 관련 법률에는 무상부지사용계약 체결 토지에 대해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지사용계약의 주요 대상지는 등산·산책로 같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부지사용계약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계약 토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