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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쿠폰제는 공직자가 경북도를 방문한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협의 중 불가피하게 다과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청렴쿠폰을 이용해 도청 북카페에서 차 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무원 본인의 다과나 식사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도는 업무 관계자로부터 식사비 대납 등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소신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외적으로는 경북도의 청렴 이미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설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업무관계자에서 청렴문자를 발송했다.
4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등 전 부서를 순회하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간담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당부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커피 한잔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실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하고자 청렴쿠폰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7000여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