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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모집한다.
5월 26일 기준, 도내 안심식당은 111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업소 전면에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 부착, 19만원 상당의 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도·시군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홍보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안심식당 정보를 매주 공공데이터로 업데이트하여 온라인 포털(네이버·다음), T맵, 카카오맵 등에 표출하는 등 홍보를 통해 안심식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