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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해석지침을 내고 금지하는 살포 행위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에 해당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해석지침에는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4개 단체는 오는 30일 정식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견 대부분이 해석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법률 자체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이 단체들에게 통일부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