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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라는 수식어는 앞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의 차지가 될지도 모른다.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단지 우려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이 맞고, 다수의 예상이 틀리길 바랄 뿐이다.
당정청 협의 끝에 나온 경찰개혁안은 분권화와 민주적 통제를 제1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는 허점투성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신설해 조직을 이원화시켜 수사지휘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하면 각 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지방청 차장·부장을 국수본에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안대로라면 수사 대상·범위 설정과 체포·구속 등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평상시에는 일반 경찰의 업무를 하고 수사를 할 때는 국수본의 지휘를 받는 구조다. 모든 수사를 국수본에서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국수본의 수사범위와 대상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기존(?)대로 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통제 방안에서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인권보호 등에 대한 통제만 있고 정작 중요한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는 전무하다. 사건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전 과정에 외부의 감시·의견 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사항에도 포함됐던 정보경찰의 분리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정보경찰의 폐해로 꼽혔던 국회와 기업에 출입은 계속하되 상시로 드나들지는 않겠다고 한다. 부정한 정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경찰을 감시할 조직을 경찰청 정보국 내에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왜 해보지도 않고 걱정만 하느냐”라고 타박할 수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검·경 개혁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체계를 갖춰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실생활, 특히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성급한 제도 시행에 앞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