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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이준서·이유미 오늘 동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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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7. 07. 12. 10:43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서울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구속)를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자료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받은 제보 공개에 앞장섰던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가 제보의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하는 등 이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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