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저의’ 이해불가, 거부권 불가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625010015675

글자크기

닫기

윤희훈 기자

승인 : 2015. 06. 25. 10:58

"여당마저 민생법 관철못해…행정마비로 국가위기 자초"
"정치권 이해관계 묶인 것부터 서둘러 해결…비통한 마음"
"국회, 일자리·경제살리기법 묶어놓고 정부 끊임없이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입법 수정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행정입법 수정·변경권한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의도를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 경계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정부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