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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불법여부 검증 가능”…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누구나 불법여부 검증 가능”…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24. 09. 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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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 수량 등 잔고 증감 반영
거래소, 금투협 등 유관기관 포함시켜 공매도 전산화 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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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기존 공매도 전산화 조직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을 포함시켜 합동 조직으로 확대했고, 해당 조직을 통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을 밝혔다.

앞서 외국인투자들은 지난 5월 실시된 글로벌 IB 등 대상 홍콩 현지 간담회 등에서 무차입공매도의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 명확성 △실무 적용성 △외국인 이해가능성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여증권 소유 인정과 관련해선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이다.

마찬가지로 담보증권도 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역시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

또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를 인정한다.

독립거래단위간 거래에 대해서는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실시한다.

그밖에도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조직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이달 9일부터 한국거래소, 급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했다"며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괜련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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