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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부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심의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결론짓지 못했다.
앞서 경영계는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구분 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3개 업종을 선정했다"며 "그동안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생계비 기준 등 통계수치를 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는 차별 적용이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늦장' 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과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엔 7월 19일 심의를 마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