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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시 하반기 정기인사는 인사부정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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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8. 13:58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이행 강력 촉구
20241112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제4차간담회 (1)
사진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제4차간담회 진행 장면./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가 18일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지난 하반기 인사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사 부정의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했다.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불거진 남원시의 인사문제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의회는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의 건은 관계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했다면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의무,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별승진의 건에 있어 특별승진에 대한 사전 예고를 누락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으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공적조서를 심의한 사항은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공적 내용이 공적과 다른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농촌지도관 승진 내정 및 '농촌진흥법' 위반의 건은 '농촌진흥법'위반, 농촌지도직의 원예산업과 업무 추진건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인사위 위원 소집건에 있어 일부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리지 않은 점은 '지방공무원법'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위반과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통보한 사항과 2명의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정기인사 사전예고 및 다면평가 폐지 시점 부적정과 관련해 사전 예고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다면평가 제도 폐지 역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 부적정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시기)와 제21조(시험의 공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남원시의회는 집행기관에 특별승진 대상자 승진 취소, 원예산업과장 직위승진 취소에 대한 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오는 29일 까지 남원시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8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손중열)를 구성해 약 3개월간 간담회, 관계 상위기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과 변호사 법률자문, 참고인 증언 청취 및 증인 질의답변 등 총 4차례 회의를 개의하여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한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남원시 인사업무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규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라며, "만약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반된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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