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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전북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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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8. 10:48

수능 이후 연말 분위기 속,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위한 3주간 지도·단속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집중 단속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하는 건전 청소년 문화 정착 홍보 캠페인 병행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수능 이후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9대 민생분야에 대한 신고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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