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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선거법 2라운드…검찰, 항소심 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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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17. 18:02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허위발언' 항소심서 공방 예상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98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에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년에 못 미치는 양형에 따라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총 4차례 관계를 부인한 발언 등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 대표측이 국토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도 이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측은 상급심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보고 있다.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향후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공판 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 등을 통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측이 상급심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앞선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것은 이 대표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시켜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인자를 고려할 때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형을 좀 더 선고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행태는 선고 형을 높이는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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