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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뺨때린’ 군산시의원에 ‘공개 사과’ 처분…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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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5. 16:39

윤리특위 '공개사과' 처분···김여일 의원 27일 정례회 때 '공개사과' 예정
지난해 우종삼 의원 배우자 차량 훼손 사건 때 윤리특위 '경고·출석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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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영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한 가운데, 15일 지역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윤리특위를 열고 해당 김 의원의 소명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윤리특위 처분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27일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일에 공개 사과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의회 결정에 1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윤리특위의 결정은 '공개 사과'에 그쳤는데, 이 사안이 '사과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우종삼 의원의 배우자 차량 훼손 사건은 '공개 경고와 출석 정지 10일'을 결정했는데, 의회 내 의원 폭력 행위를 '공개 사과'로 처분 한 것은 제대로 된 징계로 볼 수 없다"며 "윤리특위의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의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의 김영일 의원은 지난달 18일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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