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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선고 여파’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차량 출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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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3. 18:40

법원구성원에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
일부 출입구 폐쇄…보안검색 강화
전국 각급 법원 2주간 휴정<YONHAP NO-3480>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재판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도 마찬가지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됐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며,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도 실시된다.
또 법원은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법정 내부 질서유지와 관련해서는 △보안관리대원 증원 배치 △법정출입구 출입자 통제 및 검색 강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 허가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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