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홍제4구역엔 877가구 조성…텐트형 스카이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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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8구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면목선 신설역 조성 등 중랑천 일대 도시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는 지역이다. 노후주거지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서울시는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이번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3종 주거지역은 용도지역계획을 유지하고, 2종(7층 이하)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한다. 최고 35층 13개동, 1260가구(임대 257가구)로 계획했다.
중랑천 수변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수변 조망 극대화·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단지에 통경축 확보를 계획해 도심에서 중랑천으로 바람과 시선이 흐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등 인접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거점 공원·보육시설·어르신 일자리 지원시설 등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1종 및 2종(7층 이하)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0층 등 18개 동, 1057가구(공공주택 265가구)로 계획했다.
용마산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단지 중심에 통경축을 확보해 용마산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계획했다.
용마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해 자연과 일상이 이어지는 숲세권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계단·경사로·수직형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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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 역세권에 위치하며, 앞서 추진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개발한다.
정비구역 1만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 6층~지상 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가구(장기전세주택 232가구,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키로 했다.
정비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경사지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정비사업과 철로변을 연계하는 유기적 보행동선 체계 구축, 신이문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 조성 및 열린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 및 층수 다변화(17층~36층)를 통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 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원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할 방침이다.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해당 단지는 노후 단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건물 부식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풍납백제문화공원, 광나루야구장이 가까워 편의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3층 규모로 기존 275가구에서 413가구(공공주택 31가구 포함)로 늘어난다. 단지 내부의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외부 개방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계획인데, 해당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외부 개방시설인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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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에 따르면 총 877가구가 조성되며, 이 중 185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최고 28층 규모이며, 중앙부는 타워형 위주로 배치해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해 인왕산 조망을 최대화했다. 주변 아파트(15~20층)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심부는 높이고 외곽은 낮춘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함에 따라 용적률이 16.2% 증가했다.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관수동구역 내 소단위정비 1지구의 대해 공공시설 제공(도로, 공원) 및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시설 도입 등에 따라 용적률 945% 이하, 높이 70m 이하의 업무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종로변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최대 지상 3층까지 연도형 상가를 조성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