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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정보 서로 공개”…새 임대차 계약 모델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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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12. 07. 10:12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도로 내년 초 서비스 시작
임대인 정보 대비 임차인 정보 공개 사례 적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임차인 면접제' 건의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내걸린 전월세 매물 안내문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보편화됐지만, 그 반대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늘었다.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여파로 임차인을 신중하게 들여야 한다는 임대인의 심리 역시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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