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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암모니아 열분해 방식을 통한 수소 추출이 가능해져 독성가스인 암모니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청정수소의 안정적 생산과 활용을 보장하는 기술력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수소추출설비가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연료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암모니아 추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을 작년 9월 준공했으며 최근까지 실증 운영 과정에서 기술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후부와 관련 안전기준인 수소추출설비 제조 관련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의 개정을 추진했고 수차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암모니아를 수소 추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중기부와 기후부, 충북도, 충주시가 협력한 결과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
이현조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수소사업이 상용화되면 국내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