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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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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2. 02. 16:49

베트남서 마약 70억어치 국내 유통
아들 무죄…"범행 관여 사실 증명 안돼"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 '사라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마약 거래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300여만원 추징도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고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들 역시 밀수 과정에서 부친의 지시를 받고 배송 대금 39만원을 입금해 시가 5400만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수입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산·강원 등 전국 13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다가 2022년 7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김씨의 아들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으나 아들에 대해선 "운송 대금이 마약 수입에 쓰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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