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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 갈림길로…3일 새벽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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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12. 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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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의도적 표결 방해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 출석 직전, 추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법원 경위들이 이동 제한을 요청하자 일부 의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잇따라 변경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과 연락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영장 여부는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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