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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고소인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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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02. 12:38

여성 비서관과 남자친구 상대 고소·고발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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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에 앞서 취재질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사건의 본질이 성추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이라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A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내용에)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A씨에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B씨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데이트 폭력 주장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 역시 "당시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동석자들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동석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A씨 측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연락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관련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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