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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파산기업 기술거래·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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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2. 02. 14:00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업무협약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중 일부는 정부,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다.

협약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중기부는 서울·수원회생법원에 이어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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