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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중지법’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달 내 처리도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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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02. 12:50

박수현 "'재판 중지법'은 '국정안정법'…지도부 차원서 최우선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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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지도부 차원의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의 주장이 방어적으로 분출된 상황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떼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배임죄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지난 9월 8일 대통령과 양당 대표 회동 후 배임죄 제도 개선 노력 합의가 분명히 언급된 브리핑을 읽어보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를 정쟁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최근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도심 시위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 선거는 없다고 했다"며 "혐중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라는 애국을 가로막는 매국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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