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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기관 2배 확대…“양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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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03. 16:04

'시간제 보육' 지난해 1000개→8월 2027개
교육부
교육부 전경. /박성일 기자
올 하반기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필요할 경우 자녀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1012개반이 운영됐으나 하반기 들어 1015개반이 확충돼 8월 기준 전국 총 2027개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간제 보육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가정 양육 수당과 부모 급여를 수급하는 가정은 월 최대 60시간 범위에서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독립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시간제보육 담임교사를 별도 채용한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통합반'을 새로 도입했다. 통합반은 기존 정규 보육반에서 남은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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