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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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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28. 12:00

행안부, ARS 회선 대폭 증설
납기 넘기면 세액 3% 가산세 부과
행안부1
박성일 기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위택스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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